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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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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2. 19. 09:10

2024090401010003919
서울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상품기획사 대표 박용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8일 선고했다.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물에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BUTTER BEER' 등을 표기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감안했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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