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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해 총 84명의 시민이 1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며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전출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지역에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더욱 든든한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익사·폭발·화재·붕괴·산사태·기타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회재난사망 등 총 16개 항목이다.
시는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접수센터에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험 관련 상담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서 가능하며 영주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청구 서류 작성과 팩스 송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