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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시급 20% 오른 1만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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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2. 14. 16:56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 이용 가능…1년 70만원 상당
이용 가구 월소득 900만원 이상 73%, 1800만원 이상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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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입국하고 있다. /서울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20% 오른 시간당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E-9) 방식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4주간 직무교육(한국어·문화, 산업안전, 직무교육 등)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 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서울 내 약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7명 정도이며, 최종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국내 근로 허용 비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계약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다음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또 3월 이후부터 가사관리사들은 본인이 원하는 숙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생활할 수 있다. 현재는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역삼역 인근에 별도의 공동숙소를 마련해 생활하고 있으나, 숙소 요금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가사관리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건에 맞는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를 수 있다.

박일훈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앞선 시범사업은 7개월이라 비용에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 업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사실상 운영비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소 운영비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부합산 가구소득을 보면 월 900만원 이상인 경우가 73.2%로 집계됐다. 월 소득 1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도 23.2%에 이른다. 거주지역은 강남구(19.64%), 서초구(13.39%), 성동구(11.61%), 송파구(8.04%), 동작구(7.14%) 등에 몰려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향후 돌봄인력 공급 및 이용가정 선택지 다양화에 기여하면서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범사업은 이 사업을 전체 돌봄 시장으로 확대할지, 적당한 사이즈에 맞는 '핀포인트' 정책으로 할지, 아예 하지 말아야 할지 탐색하는 과정"이라며 "본 사업의 경우 어떻게 할지 추가 논의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언급하기 어렵고, 결정되면 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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