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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1심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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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14. 16:30

송영길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 1심 선고
돈봉투 살포 혐의 무죄…법정구속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조관 박용수씨가 지난해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다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1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돈봉투 살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하고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 등으로 2023년 7월 기소됐다.

박씨는 같은해 사업가 A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뒤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는 또 지난해 10월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기소 되고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사무국장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송 대표에 대한 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후원금 명목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유죄로 판단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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