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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뒤 446만 세대 지역난방 공급…‘미활용 열 공급지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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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2. 14. 15:54

산업부,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수립
산업단지 지역난방, 54개 사업장로 확대
청정 열원 로드맵, 열 거래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
분산에너지와도 조화…소형 열병합 발전기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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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은 산업부 등 전문가들이 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용구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 전영재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권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임용훈 숙명여대 교수, , 민정식 한국지역난방공사 처장, 최석진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 순./장예림 기자
오는 2028년까지 지역난방 공급이 446만 세대로 증가하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54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방안이 담긴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2024~2028)'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간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까지 지역난방을 총 446만 세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기준 지역난방 공급 세대는 378만 세대다. 또 2028년까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를 지난 2023년보다 9개 사업장이 확대된 총 54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8년에는 전체 주택 총수의 21.3%에 지역난방이 보급될 전망이다.

이번 공급계획은 '청정 열원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미활용 열 활용을 위한 공급대상 지역 지정'을 신설했다. 이를 토대로 △청정 열원 로드맵 도출 △청정열원으로 생산된 집단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열에너지 인증제도(RHC) 도입 △국가 열지도 고도화 △열 거래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은 "버려지는 산업 혹은 발전 폐열 등을 잘 활용한다면 환경친화적 측면이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신설했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계획안이 확정되면 관련 규정 등을 정리해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제6차 공급계획 기간 동안에 주택 및 택지 개발 사업 등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 대상 지역 지정 후 1년 이내 사업 허가 신청이 없으면 지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제6차 공급계획에 소형 열병합 발전기 우대 등을 넣어 '분산에너지' 특별법 활성화에도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등 새로운 제도 변화가 있는 시기에 집단 에너지 사업의 발전 방향성을 고민했고, 분산 특구 지정을 통해 새로운 모델들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집단 에너지의 분산형 전원 역할을 강화해 지잔지소 모델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중소형 열병합 발전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식 한국지역난방공사 처장은 "송전망 투자를 최소화하고 분산에너지 역할의 재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인 것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 책임 공급과 외부거래 완화 등을 통해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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