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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오디세이] 지분 몰아줄까, 나눠줄까… 강영중 손에 달린 ‘대교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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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5. 02. 13. 17:57

① 대교 <下>
'지분 84%' 최대주주 강 회장 주도권
단독승계 땐 최소 2000억 세금 부담
두아들 재원부족에 계열분리 방법도
강호준 교육·강호철 레저 경영 분석
기업 경영승계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한 명의 후계자를 정해 상속·증여를 통해 지분을 넘기는 게 첫번째다. 세금 부담이 있지만 아버지의 지배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번째 방식은 계열분리다. 복수의 아들딸에게 계열사를 쪼개어 물려주는 방식이다.

대교그룹은 앞으로 어떤 승계 경로를 밟을까. 그 답을 아는 이는 강영중 회장뿐이다. 두 아들 중 후계자를 정해 한 명에게 그룹 경영을 통째로 맡길지, 아니면 두 아들에게 계열사를 나눠 물려줄지는 오롯이 강영중 회장의 선택에 달렸다.

◇승계 세(稅)부담만 2000억 이상

대교그룹의 지배구조는 단순하다. 대교홀딩스를 주축으로 ㈜대교, 대교D&S, 대교CNS, 대교ENC, 강원심층수 등 5개 계열사가 있다. 대교홀딩스가 주력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교홀딩스 최대주주는 강영중 회장(지분율 84%)이다.강 회장의 형제인 학중·경중 씨도 각각 지분 5.2%, 3.1%를 갖고 있지만 경영권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강영중 회장의 대교홀딩스 지분 향방이 대교그룹의 경영권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변수는 세금이다. 두 아들 중 한 명에게 대교홀딩스 지분을 증여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 부담은 얼마일까.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30억원 증여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상속받으면 주식 가치의 20%만큼이 할증된다.

현재 강 회장이 보유한 대교홀딩스 주식은 507만5660주다. 비상장사여서 지분가치 평가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5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경영승계에 활용되었던 크리스탈원(강호준·강호철 대표 소유기업)의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교홀딩스 보통주 1주 시가(순자산가액)가 9만7000원으로 평가된 것에서 추정된 금액이다. 지금은 이보다 자산가치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기준으로 강 회장의 대교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려면 세금으로만 최소 2000억원가량을 내야 한다. 여기에 강 회장이 보유 중인 상장주식 ㈜대교 지분(보통주 713만8565주, 우선주 257만6765주)을 포함하면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기선 세무사는 "증여세는 10년 내에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 증여세를 산출한다"며 "이런 변수를 다 감안할 경우 실제 납부세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열분리 등 다양한 시나리오도

그런데 이같은 막대한 세금을 내기엔 강호준·강호철 두 아들의 재원이 별로 없다. 두 아들의 계열사 보유 지분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배당 수익도 챙기기 어렵다. 이와 관련, ㈜대교는 코로나19로 2020년 298억원(보통주 배당금 100원), 2021년 467억원(보통주 배당금 80원), 2022년 1353억원(보통주 배당금 30원)의 순손실을 냈을 때도 배당을 멈추지 않았을 만큼 고배당 기조를 유지해왔다. 1034억원의 순손실을 낸 2023년에는 보통주 배당이 없었고 우선주만 45원을 배당했다. 따라서 대교 경영승계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금처럼 두 아들이 주력계열사 경영을 맡으면서, 승계재원 마련 방법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다.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SK그룹의 '따로 또 같이' 방식처럼 두 아들이 계열사를 나눠 갖는 식의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장남 강호준 ㈜대교 대표는 교육사업을 주축으로, 차남 강호철 대교홀딩스 대표는 레저(대교D&S) 등 기타 사업 위주로 경영을 맡는 '한 그룹, 두 살림'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도 두 아들은 강호준 대표가 신사업 육성을 통한 그룹 성장동력 발굴, 강호철 대표가 그룹 비전을 설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나눠맡는 등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버지 강 회장의 지분을 어떤 형태로든 확보해야 하기에 두 아들이 져야 할 세금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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