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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비닐팩 넣어 소지해야… 누리꾼 “안전 우선”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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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2. 14. 16:27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기내 보조배터리 등 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에 관한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
국토교통부가 내달 1일부터 항공사 여객기 내 선반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두지 못하도록 발표한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것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승객이 보조배터리 소지를 원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 투명 비닐봉지나 절연테이프를 활용해 금속성 물질과 접촉을 차단한 뒤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또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100Wh 이하 최대 5개, 100~160Wh의 경우 2개까지 허용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권고사항이라 탑승객이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는 없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국내항공사들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국토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여행 애호가를 비롯한 누리꾼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불편함과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

한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보조배터리 때문에 여객기 화재가 여러 번 나서 위험한데, 3월부터가 아니라 당장 도입해야 한다”, “가방 속 보조배터리를 일일이 세야 하는 등 보안검색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다른 여행 준비카페에서는 “권고가 아니라 의무로 정해야 한다”며 “투명비닐백에 넣는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인가 싶다”는 댓글도 있었다.

국토부는 향후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 보조배터리 보관용 비닐봉지를 비치할 계획이며, 출입국 수속시간 지체 등의 문제가 없도록 공항당국과 협의하여 조치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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