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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로 편입한다… 금융위에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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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2. 13. 18:55

편입 승인 받아야 삼성화재 지분 보유할 수 있어
편입되더라도 이사회 중심 사업운영 지속할 방침
240912_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와 정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전날 실적발표회(IR)를 통해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주주총회 이후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된다면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업법에선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융위에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삼성화재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편입되더라도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다.

삼성화재 IR에서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삼성화재의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할 가능성에 관해 "삼성생명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 운영을) 지속하며 사업 영위를 할 것이고 변동될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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