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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안을 야당 주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이 조기대선을 가정해 유력 대선 후보자 제거목적이 다분하고 하루 전 발의돼 법안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명태균씨는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특검은 내가 바라는 바"라며 "모든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켜달라. 반쪽짜리 특검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의결하고 2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달 중으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