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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주식 2800억원어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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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2. 12. 08:35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
K-ICS 상승 및 배당여력 확대 기대
240912_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2800억원어치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 74만3104주를 각각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금액은 2364억원, 413억원 규모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12일 장 개시 전에 블록딜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처분 후 지분율이 8.51%에서 8.44%로 줄어든다.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1.49%에서 1.48%로 축소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오는 17일까지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소각할 경우 삼성생명·화재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금산법은 금융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법률 위반 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처분 목적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경우 지급여력비율(K-ICS)이 상승하고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요구자본이 증가했고,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변동은 기타포괄 손익누계액을 감소시켜 자본 감소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주식 처분 시 자본 내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이전 및 배당가능이익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처분으로 배당가능이익은 기존 대비 삼성생명 +0.7%, 삼성화재 +0.5% 등 소폭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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