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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어려운 국회의원 체포… “제왕적 특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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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11. 17:44

[아투포커스]
불체포·면책 포함 특권 180개 넘어
국회 스스로 체포기준 정해 협조 필요
"재판관 탄핵 심판권, 외부에 맡겨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국회를 탄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특권이지만,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보다 광범위한 특권' '제왕적 특혜'로 변질돼 의회특권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정치적 편향성이 제기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심판권 또한 헌법재판소가 아닌 외부기관에 넘겨 재판관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탄핵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을 비롯해 제도적·관행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180가지가 넘는 특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빌미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이야말로 폐지 및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최근 계엄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보다 더 체포하기 힘든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확인되자, 시대착오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회의원 당사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는 특권인 만큼 개헌을 통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교수도 "국민들이 그동안 국회의원의 특권이 오남용되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논의들이 있어왔지만 법 개정 등의 이유로 실질적 폐지는 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특권을 제한하는 법이 제도화된다 해도 실효성이 미비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한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우회로를 항상 파왔기 때문에 법이 고정돼 있다고 해도 이걸 피해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언행들을 하려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조계는 특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 스스로가 기준을 정해 수사기관 등의 체포동의안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어떤 경우에 체포가 필요한가에 대해 국회가 기준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요청이 왔을 때 이런 경우는 체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놓으면 불체포 특권의 오남용을 방지·보완해 제대로 기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도 특권 아닌 특권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헌재 스스로 탄핵 심판권을 행사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 식 심판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탄핵의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며 "객관적 판결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최근 헌재 개헌 논의 중 예외적으로 헌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재판관 탄핵을 진행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스스로 재판관 탄핵을 진행시키다 보니 결국은 탄핵을 못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탄핵 말고는 없는데, 재판관 탄핵의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만일 탄핵 당사자가 두세 명이 돼 버리면 실제로 6인 이상 찬성을 갖는 구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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