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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양산시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연료제한 없음) 자동차를 비롯해 4등급 경유 사용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해 2193여대의 노후 경유차 등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과 보조금 지원율이 대폭 확대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요 확대 사항을 살펴보면 △5등급 경유 외 연료 차량 지원 대상 포함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기본 지원율 100%로 상향, 신차 구입시 50% 추가 지원 △차량 1대당 차량 성능 검사 비용 1만4000원을 지원한다. 단 1만4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이며 현장 확인검사 수수료가 1만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된다. 접수일 기준 양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양산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