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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해외직구 의료제품 불법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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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2. 11. 13:57

2024032501010018664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3~17일 점검에서 최근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해외 제품 중 수요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제품의 제품명, 효능·효과 등을 검색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이었다.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181건(55.3%) △치약제 등 의약외품 46건(14.1%) △비강확장기 등 의료기기 100건(30.6%)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해외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이거나, 유해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직구 등을 통해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의료제품 구매 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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