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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육아휴직 최대 1년6개월…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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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2. 11. 13:14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 심의·의결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 기간 5→10일 확대
난임치료휴가 연간 3→6일 확대…中企근로자 2일 유급 지원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2024년 12월 4일 서울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학부모가 자녀들과 교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맞벌이 부부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된다.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기간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새롭게 받게 되는 등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다만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두 번 나눠 쓸 수 있었던 횟수는 3회로 늘어나며, 연장된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만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됐다. 난임치료휴가는 유급 2일·무급 4일 등 해마다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 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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