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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9세 자녀와 함께 아파트 체육시설인 B 실내골프장에 방문했다. 하지만 B 골프장 측은 안정상의 이유로 만 14세 미만의 입주민은 보호자 동반과 상관없이 입장을 제한했다.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골프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성인이 스윙한 골프채에 어린이가 맞아 다칠 위험이 있다"며 "어린이의 출입 제한은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골프장 기구가 아동이 사용하기엔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아동의 연령이나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운동능력이 다를 수 있다"며 "일률적 제한보다는 보호자의 동행 또는 안전교육을 당부하거나 안전사고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모든 아동이 안전에 취약할 것이라는 편견에 근거해 아동의 복리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아동들의 휴식, 여가, 문화생활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