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이재명 등 야권 인사들과 친분
가족 일부는 탄핵 운동 활동하기도
"판결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문형배(왼쪽부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 |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탄핵국민 청원도 6일 오후 4시 기준 현재 5만3021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이미선 재판관은 피고발인 윤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1주에 2번씩 총 5회로 마음대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당사자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현재 자신이 소유했던 35억원의 주식 상장사였던 이테크건설에 대한 편파 판결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석사학위논문 표절 논란과 친동생인 A변호사가 민변 출신으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의기억연대에서 활동한 이력, 또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이해충돌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 역시 6일 오후 4시 기준 현재 4만6335명이 탄핵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 황OO 변호사가 윤석열 탄핵촉구 시국선언에 동참했는데 이는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그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 탄핵 재판 논의 상황이 야당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법 24조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반드시 회피하도록 돼있다'는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피 신청이 들어온 지 하루 만에 기각시켜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모습까지 보임으로써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 재판관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에 의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는 헌재를 향한 국민적 분노로 번지고 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일련의 정치편향성을 겨냥해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역임한 장성철 정책평론가도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적 신념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비상식적 태도가 문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