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시차 3년, 이후 4년간 지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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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간한 해양정책연구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감척사업' 선정기준을 현재 업종 중심에서 어종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의 효과분석' 연구를 진행한 김봉태 부경대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부교수는 "감척어선 비율이 1%p 증가하면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중 40.4%는 어선감척 업종이, 59.6%는 어획어종이 유사한 다른 업종이 혜택을 입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업종보다는 어종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진행 중인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은 업종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올해 감척신청 역시 14개 업종의 73척을 감척대상으로 선정했다. 업종별로는 △쌍끌이대형저인망 2선단 4척 △외끌어대형저인망 1척 △대형트롤 5척 △대형선망어업 1선단 5척 △외끌이중형저인망 1척 △동해구중형트롤 5척 △근해자망 6척 △근해채낚기 13척 △근해연승 7척 △근해통발 6척 △근해장어통발 3척 △근해형망 4척 △근해안강망 3척 △기선권현망 2선단 10척 등이다.
이같은 어선감척사업은 정부에서 목표한 총허용어획량(TAC) 감소와 치어의 어획 및 혼획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여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발표된 '근해어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개선 정책 도입 이후'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정부의 어선감척사업과 총TAC 제도 등 자원관리형 어업구조개선 정책은 잔존 근해 어선어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거나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어선감척 효과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4년 가량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봉태 부교수는 "어선감척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3년의 시차가 있으며 4년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효과의 기간 면에서 기존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