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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는 2018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초교 입학 대상의 외국 국적 아동 가정에 모든 국적별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내국인 아동에게만 취학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외국인 아동에게는 별도의 안내가 없어 입학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화성시는 외국인 아동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