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尹 대통령, 헌법소원으로 문형배의 헌법재판소를 탄핵하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02010000376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2. 02. 17:54

2025011201000941800057501
정준길 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너무나도 당연히 헌법재판관의 판단기준은 재판관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어야 한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을 중심으로 한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본인들의 정파적 가치를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알고 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기에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탄핵심판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윤 대통령에게 공정한 재판은 사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처리하는 헌재의 관행을 무시하고 오로지 윤 대통령 탄핵재판만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여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 이전에 탄핵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용사건들,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국회소추단의 자의적인 소추안 변경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법 제31조 단서 규정이 있는데도 수사 중인 사건기록들 중 상당수를 이미 증거로 채택하였다. 미리 재판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2월 6일부터는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하여 2월 말~3월 초 경 심리를 마치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지 못하는 법이다. 현재 탄핵재판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없는 최상목이 임명하였으므로 무효다. 자격 없는 2명의 재판관이 포함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헌법재판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하기 어렵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어 권한이 정지되었으므로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국회는 한덕수를 또다시 탄핵소추 시켰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통과되었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이 재적 3분의 2 미만으로 통과되지 않았고, 국회의 탄핵소추로 한덕수의 국무총리의 권한은 정지되었으나 헌재의 탄핵소추 결정 시까지 국무총리의 지위는 유지된다.

따라서 한덕수는 국무총리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지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상황이 그런데도 재판관 중 2명을 권한이 없는 최상목이 임명한 것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필자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민들과 동일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가 있고,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혹자는 탄핵소추까지 된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한가로운 주장을 한다. 하지만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문형배와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작당하여 결론을 탄핵이라고 정해놓고 신속만을 강조하면서 재판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는 현 탄핵 재판 자체가 반(反)헌법적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문형배의 헌법재판소는 어쩔 수 없이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부터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내려면 헌법소원 재판 과정에서 2명이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상목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따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한덕수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이 정지되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아야만 한다.

무릇 세상일은 순서가 있는 법이다.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으면 2월 3일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지만 문형배의 헌재가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3명의 국회추천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머리 숫자 늘리는 데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문형배 등 헌법재판관들을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하는 준엄한 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더 이상 2월 28일 헌재가 특별기일로 잡아 탄핵결정을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대한민국에서 혁명을 이루겠다는 반(反)헌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참으로 기괴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준길 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