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주택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공사 시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콘덴싱보일러(1종)로 교체 △현관 단열문·방화단열문 설치 △현관 중문 설치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한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최대 2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결과는 2025년 4월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