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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접견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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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26. 11:14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
검찰로 사건 넘긴 뒤 해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경호 차량<YONHAP NO-2392>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뒤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도 만날 수 없었다. 접견금지 효력은 수사 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접견금지 효력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와 동시에 상실된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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