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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통일부 장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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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24. 16:42

法 "직권 아닌 지위 남용…형사처벌 대상 아냐"
檢 '블랙리스트' 백운규·유영민 등도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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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직권남용 권리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실이라 해도 통일부 장관에겐 산하 기관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임기를 단축할 인사권이 없으므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장관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지위남용에 불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사표를 받거나 사직을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조 전 장관은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7월 당시 주무부서 국장과 통일부 차관을 통해 사직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손 전 기관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직접 "조속히 사직해 달라"고 요구해 사표를 제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외에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현재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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