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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입주 확대 등에 따른 사업자 면허 증가가 이번 과세대상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4만5000원)부터 제5종(7500원)까지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하남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