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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5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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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장은기 기자

승인 : 2025. 01. 24. 14:27

하남시청 전경(겨울) (4)
경기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4만5047건에 대해 총 8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 증가한 금액이다.

하남시는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입주 확대 등에 따른 사업자 면허 증가가 이번 과세대상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4만5000원)부터 제5종(7500원)까지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하남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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