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거부족·불확실성 문제 등 난관…이달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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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달 구미시의회에서 사업 동의안이 의결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용역 발주 등의 행정 절차가 이행된다. 무분별한 난개발·보상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해 연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도 지정된다.
산단이 들어서는 곳은 장천면 묵어리 산170-2번지 일원이다. 사업비 총 3096억원이 투입돼 98만㎡(약 30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전자, 제조업, 물류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된 유망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 부지는 가산IC, 국도 25호선·67호선 등 교통망도 갖췄다. 구미제4산업단지·확장단지·하이테크밸리 등 기존 국가산단과 인접해 물류 접근성도 뛰어나고 통합신공항과의 거리도 약 20km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산단 조성으로 약 2263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5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대상 소규모 산업시설 용지 공급으로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장호 시장은 "새로운 산단이 기존 산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구미를 국가대표 산업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구미시의회에서 반려·부결된 바 있다. 당시 시의원들은 법령 근거부족에 이어 과도한 재정적 부담과 급박한 사전 절차 처리 등을 우려했다.
또 분양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아제2농공단지를 예로 들거나 수익성 지수 등의 사업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