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곡물·유지류 중심… 채소류 재배지 발굴 추진
반입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업자 손실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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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은 지난 2023년 기준 총 22개국에서 66개 기업이 참여해 추진 중이다. 규모는 18만8642㏊로 축구장 약 26만4204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현재는 곡물·유지류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반입량 기준 해외에서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위 3개 품목은 옥수수, 대두, 귀리 등이다. 기타 주요 품목으로는 밀·콩·오일팜·카사바 등이 있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러시아 연해주로 콩·옥수수·귀리 등을 대규모로 개발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상기후로 국내 농산물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한 해외 재배적지도 발굴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열고 "사과는 검역협상 문제가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배추, 무 정도는 (해외개발을) 해볼 수 있다고 본다"며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적일 때는 (수확한 농산물을) 해외에서 유통하고, 우리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반입명령으로 들여오는 시스템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반입명령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들여온 사례는 아직 없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해외농업산림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비상 시 반입명령 이행에 따른 사업자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반입가격과 국제 거래가격 차액, 반입명령 전 체결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비용 등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자는 비상 시 정부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었지만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었다"며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를 보완해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해외농업개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통상여건 불확실성 및 국민적 불안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여름고랭지 배추가 이례적인 고온과 폭염일수 증가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출하량이 감소했을 때 농식품부는 중국산 신선배추를 최대 1100톤(t)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 역시 현지 작황이 좋지 않아 물량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고, '알몸배추' 등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위생적 우려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현지와 국내 검역과정에서 위생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농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 적합 품목과 재배적지를 발굴하는 작업에 우선 착수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반입명령 관련 내용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품목을 늘리고 재배적지만 찾으면 되는 단계"라며 "현재 관련 기업들에 융자지원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