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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 하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의 공공도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시 과태로 5만원을 부과했다. 어린이 공원과 인근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초가 처음이다.
또 구는 전국 최초로 흡연 위반확인서에 '서초 금연 교육 QR코드'를 활용해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지원서비스를 즉시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온라인 강좌 3시간 이수시 과태료의 50% 감면과 함께 금연클리닉 등 금연 지원 서비스 6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과태료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는(비)흡연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초만의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모델'을 선보인다. 강남역 이면도로(서초대로 78길)일대에 전국 최초 에어커튼이 장착된 '서초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역 이면도로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고, 음식점, 업무시설 등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무분별한 흡연이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흡연시설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에는 이 일대 2곳을 추가 설치해 강남역 이면도로에 총 3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 제연 개방형 흡연시설은 간접흡연 최소화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상생을 목표로 수년간 고민 끝에 만들어진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