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높아져…편의시설·분양 세대수 증가
오 시장, 사업현장 직접 찾아 애로사항 등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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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평지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공원 대신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지형 고저차와 북측 초등학교의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약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졌으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사업여건이 개선되면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주차장과 주민공공이용시설 확대뿐 아니라 주택공급 세대수도 늘어나게 된다.
그간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에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해 주택부지가 줄어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규제철페 6호는 이같은 규제를 풀어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해 의무 공원으로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미아동130 일대에 적용해 보면 부지면적(약 7만1000㎡)상 약 4500㎡의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 지역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최대 20%에서 36%로 대폭 상향된다.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건축가능 연면적과 분양가능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고, 조합원 1인당 분담금도 감소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先)심의제'를 새로 도입하고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구역지정까지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미아동 130 일대가 불합리한 개발 여건을 극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미아동 130 일대 외에도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정비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철폐안을 적극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번 6호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제공,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에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