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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지원하고 있는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오늘 아침 변호인들과 협의를 해 영장심사에 출석해 강력한 견해를 표명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서)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경찰청장 등을 무도하게 구속한 점과 내란죄 프레임이 잘못된 점을 밝힐 것"이라며 "탄핵소추도 잘못됐다는 논거를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변호사 100명보다 대통령 한 마디 울림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과 좌파세력의 행동대장이 돼 있는 공수처의 수사에는 대통령이 불법성 때문에 응하지 않았지만, 서부지방법원이 공수처의 잘못된 법적용과 오류를 시정할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이 이 대표를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했다"며 "조 전 대표도 2심에서 증거인멸 할 우려가 없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괘씸죄로 구금하는 것을 시정해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야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