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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초유 현직대통령 체포 이어 구속영장 청구,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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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18. 12:2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한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은 이날 당직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담당한다고 알려졌다. 공수처는 17일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본지는 사설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 판사 쇼핑’과 ‘짬짜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에 청구할 것을 촉구했지만 무위였다. 그나마 정치적 편향이 없다고 알려진 차은경 판사가 담당해서 다행이다. 차 판사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하고도 정의로운 재판을 이끌어야 한다. 

자유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불법적인 현직 대통령 체포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가히 ‘불법 교과서’라 불릴 만한 각종 불법 속에 이루어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말았다. 본지가 사설을 통해 체포적부심 판사가 이런 불법을 시정해서 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촉구했지만 허사였다. 체포적부심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각사유를 한 줄도 밝히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했다고 한다.

수사를 위해 48시간 매우 한시적으로만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와 구속은 매우 다르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 아님에도 공수처와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했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에 더해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또 다른 오점을 추가하고 있다.

이런 무리한 ‘내란죄’ 덮어씌우기가 국회의 탄핵까지는 이끌어냈지만, 무리하고 불법적인 수사 과정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다. 청년들은 ‘비상계엄(戒嚴)’ 선포한 줄 알았는데 더 알고 보니 ‘비상계몽(啓蒙)’이었다고 말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국민들이 점차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치인들과 관련된 재판이 많다보니 국민들은 구속을 위해서는 체포에 비해 유죄로 인정될 만한 무겁고도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고 유죄 가능성이 높더라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관련 구속 영장청구에서 유창훈 영장담당 판사가 ‘유죄 증거가 충분히 쌓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다. 1심에서 김동현 판사가 위증 사실을 밝힌 사람은 유죄, 위증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라고 판단해 엄청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최근 페이스북에 새해 육필로 쓴 글을 올려 소상하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밝혔다.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이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최고급 비밀 정보가 가장 많으면서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하이브리드전의 하나로 국제적 연대 아래 ‘부정선거’가 획책되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소프트웨어인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국회보다 많은 300명가량의 계엄군을 보냈다는 것이다.

역사적 무게를 지닌 판결을 해야 하는 차은경 부장판사의 어깨가 무겁다. 정파적 이익에 봉사하지 않으면서 헌법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할 판단이 차 부장판사에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대통령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어쩌면 구속영장 발부 판단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단정하려고 들 수도 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집중하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내란죄 여부를 다투어도 전혀 늦지 않다. 그게 정상이다.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헌법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를 판단하게 돌려주면 된다.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라는 선진자유문명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란’도 멈춰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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