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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커넥티드카 최종규칙, 업계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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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5. 01. 15. 16:46

중·러 커넥티드카에 대한 미국내 판매·수입 금지
산업부 "우리 의견 최종규칙에 대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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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 운행 이미지/ 인천시
중국·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의견이 일부 수렴되고 규제가 명확해져 업계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시각으로 전날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이며 적용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차량제작사 등은 미국내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를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0년 동안 SBOM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이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통지한 지난해 초부터 미 상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번 최종규칙은 규제범위 축소·SBOM 제출의무 완화 등 한국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미국의 커넥티드카 금지 규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측과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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