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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보도 늘리고 도로점용료는 깎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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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1. 08. 12:03

서울시 최초로 점용료 산정요율 낮춰
보행자 늘리고 거리 상권 활성화 유도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등이 보행로를 넓힌 연남동 끼리끼리길을 걷고 있다./마포구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준다.

지역 곳곳의 보도를 확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증가한 도로점용료는 깎아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준다.

8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가 시행한 보도 확장공사로 차량진출입로 점용료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용료 산정 요율을 대폭 하향했다.

보도를 횡단해 건물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면적에 비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도가 넓어질수록 차량진출입로의 면적이 증가해 도로를 점용한 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마포구는 불합리한 점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보도 확장으로 늘어난 부분의 점용료 산정 요율을 0.02에서 0.0001까지 낮췄다.

그동안 마포구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도 확장에 나섰지만, 이로 인한 점용료 증가는 구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보도 개선공사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마포구는 상생방안을 찾다가 점용료 산정 요율을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마포구에서 시행한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발생하는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마포구는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살피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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