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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숙취해소 광고 ‘실증자료’ 제출 필수···위반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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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12. 30. 11:37

제품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해야
소분, 조합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부터는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또한 식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내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량 변경 사실을 제품에 표시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 주요 제도를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

실증자료는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 등 숙취해소 효능·효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말한다,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도 행정처분 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내년부터 식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하는 방식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기간 제품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내년에는 또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따라 소분, 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늘었고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내년 1월 신설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 내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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