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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결국 미국행…최대 100년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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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28. 16:49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미국 송환 최종 결정
피해액 50조…처벌 수위 낮은 한국행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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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에 따르면 보얀 보초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권 전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에 최종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루나는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다가 2022년 5월 단 며칠 만에 가치가 99% 넘게 폭락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고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내 투자자도 최대 28만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권씨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간 뒤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현지 당국에 검거됐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등 권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다.

권씨 측은 한국 송환을 원해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다만 권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경우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권씨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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