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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2차 이첩 시한이었던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나 검찰은 계속해 자체 수사를 이어갔다. 일각에선 수사기관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중복출석 요구 등이 인권침해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