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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령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 시행령은 경로당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군은 집행잔액 약 6400만원을 지역의 212개 경로당에 각 30만원씩 배분했다.
부식비는 경로당에서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식사 준비와 재료 구입에 사용된다. 경로당에서 식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락과 음식 배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남철 군수는 "부식비 지원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모든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