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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계엄 위반 여부, 헌재서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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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2. 17. 10:52

"韓총리, 탄핵심판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尹 계엄 선포, 중대한 법 위반인지 헌재서 결정될 것"
국힘 원내대책-15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을 9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는 현재 공석 사태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주장에 대해 "과거 민주당이 주장하고 선례가 있는 사안"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최고의 법률전문가라 자청하는 박범계 의원까지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즉 탄핵 결정이 되기 전에는 임명하지 못했다"며 "헌재의 (탄핵에 대한 법 위반 여부) 결정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찬성파에 대해서는 "탄핵 가결 직후 감정이 격양된 나머지 몇몇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라며 "탄핵보다 분열이 더 무섭다고 강조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자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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