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한도대출 수수료, 이유 없이 개인과 차별"
"트럼프 시절 中企 규제 완화…투자·고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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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힘들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에 의한 범죄임이 입증돼야 하는데 예약자가 착각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쇼'를 비롯해 영업점에 대한 악성 댓글, 외국인 고용 제한, 기업한도대출 수수료 등 각종 규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달 중소기업 40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3.7%가 국내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가 가장 많았다.
응답기업 10곳 중 4곳(39.5%)은 최근 3년 이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능형 로봇 기업의 B대표는 "커피나 음식을 나르는 로봇은 현장에서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협동로봇'이라 일반 산업용 로봇과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아직 안전기준이 없어 산업용 로봇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인증 획득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에서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가능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분쇄한 블랙파우더의 폐기물 규제 제외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등도 포함했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30일 미만의 휴업은 별도 신고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 매번 행정청에 신고해야 했으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물론 영업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명확한 이유 없이 개인보다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규제 사항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A씨와 같이 노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지만, 예약금이 주문 금액의 10%에 불과하고 강제할 수 없는 권고사항이라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개인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기업과 중소상공인은 실제 대출실행과 관계없이 한도약정수수료나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납부하고, 가스·전기요금은 카드납부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중소상공인 기업한도대출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가스·전기요금 카드납부 허용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 관계자는 "미국은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47%를 차지하다 보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과거 트럼프 시절에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기존 규제 2개를 철폐했으며, 환경 규제 완화에도 주력했다"며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지역 내 일자리와 소득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고 대출을 지원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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