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고 수뇌부 동시 구속…경찰 조직 혼란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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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발표되기 3시간 30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를 전면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낸 혐의도 있다.
앞서 이날 구속심사를 위해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 김동현 판사도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조 청장 측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취재진에 "조 청장은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고,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심사를 포기한 김 청장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