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연월일 누락·성분량 오기 등 표시사항 위반
위반 건 지자체 통보… 영업정지 처분 내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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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사료 3103점을 수거해 점검한 결과 이같은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점검했다. 또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은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해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으로만 기재) 등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으로 나타났다.
해당 위반 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료관리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이 있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사료업체는 현행법에서 정한 사료 표시사항 기재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