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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정책도 살펴볼 방침이다.
특위는 법안에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조부모 돌봄 수당의 전국 확대 시행도 담긴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개정안도 오는 22일 발의한다. 현행법 상 연령차별에 따른 고용 불이익 관련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이를 노동위원회가 직접 시정 신청을 받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용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4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도 세 차례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