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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과 관련한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 4명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늦추고,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는 것을 고의로 기피했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이유였다. 또 관련 문서를 파기하면서 사드 기지의 정상적인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공군본부·외교부·환경부·경찰청·한국국방연구원·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