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게 재판 절차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며 "가급적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에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 이후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말이지만 이 대표의 1심의 경우 2년 2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2·3심도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다. 그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 이는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통해)검사 악마화를 하더니 판사 악마화까지 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 방탄을 실패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 총동원령이 내려도 인원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높은 수준 덕이다.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지켜보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피곤해 하신다.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지 않겠다.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