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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수수료, 용역수행 한정…신용위험 상승분 반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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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4. 11. 18. 14:00

금융감독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현행 PF 수수료 문제점 개선 및 부과 체계 정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게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제로 열린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과 관련한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PF 수수료의 경우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제한한다.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한다. 아울러 주선·자문수수료 등 만기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는 제한한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예를 들면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를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를 자문수수료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 관리 체계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부동산PF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고 PF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PF 수수료 관련 관행 개선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 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 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제도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된 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수수료의 정의 및 부과대상 범위가 구체화된 만큼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권도 이번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으로,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권·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각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제정 등 전 금융권 대상으로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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