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대상 선정 후 공사 시행 및 사업비 정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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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긴급히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도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달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취지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