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적극적 개선 촉구
고 의원은 시설장이 초과근로수당으로 매월 100~150만원을 받은 것을 지적하자 복지국이 "시설장은 법인의 근로자"라는 답변에 대해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시설장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임을 지적했다.
이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중 어느 법을 위반한 것으로 택할건지 선택하라"고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또 "정규직 1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하고 1명을 계약직으로 추가 채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를 방치하는 "장애인복지과의 지도 감독 체계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새롭게 건립 중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도는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나, 고 의원은 "그간 복지부에서 예타를 통과한 사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두 곳의 병원을 선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당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책임감이 없는 결정"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면서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업이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검토를 통해 진행되길 당부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독립기념관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산 계획이 없이 김동연 지사의 말 한마디로 발표된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인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달빛어린이병원이 신도시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이 농촌 지역에까지 잘 닿도록 골고루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의 불공정 채용 문제부터 △공공의료 활성화와 △독립기념관 설립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지국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복지국에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복지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