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진흥원, 해외사무소 설치 위한 내부 의사결정 없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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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감사에서 "전북자치도가 동경사무소 운영을 위해 관련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출연기관으로 직원을 파견해 출연기관에서 다시 해외로 파견시키는 꼼수 운영을 했다"며 관련 절차를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과거에도 문제가 되어 폐쇄했던 동경사무소의 필요성, 역할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과정이 미비한데, 이런 이면을 감추기 위해 직원을 경진원으로 파견하고, 경진원은 파견된 직원을 동경사무소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일본으로 파견을 보냈다.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그는 "경진원이 동경사무소를 운영하려면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회 의결 등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진원은 "전북자치도의 요청으로 동경사무소를 운영하고 직원을 파견 보냈다"라며, "조직개편 관련 정관 변경 등의 논의도 없었고, 절차 미준수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동경사무소로 파견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파견직원을 먼저 선발하고 그 뒤에 경진원으로 파견협조 공문을 발송했는데 전북자치도가 미리 정해놓고 출연기관을 흔드는 것 아닌가"라며 전북자치도의 꼼수 운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준수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동경사무소 운영 적합성을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