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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의향 설문조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으며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면서 "군의관(전문의)의 안정적 확보와 수련여건 보장을 위해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하고, 수련을 완료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현역장교 등으로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우리 군이 합리적인 입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들이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해당 분야의 현역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우리 군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의료인력이 의료현장을 장기간 떠나지 않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말경 이들 중 역종분류(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 공중보건의)를 거쳐 당해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하고 3월 중순 입영하여 기본군사훈련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