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6명에 전세 보증금 미반환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를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의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씨는 피해자들과 계약할 당시 자신의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