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중재 원칙에 맞는 상생방안 최종 요구
정부에 공공배달앱 활성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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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열린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각 사의 상생방안을 검토했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의체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중재 원칙에 맞지 않는 상생방안을 내놨다. 먼저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 기준으로 6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했다. 상위 10%에 대해서는 9.5%를 적용하고, 그 다음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그리고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를 적용하는 안이다.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그다음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로 차등을 두는 안이다. 그러나 평균 6.8%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배민의 경우 배달비도 같이 늘어나도록 제시해 입점업체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매출 상위 30% 업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일정 배달비를 상위 30에서 80% 업체는 6.8%의 중개수수료에 배달비를 부과하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2900원 이하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재수정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중개수수료는 내려왔지만 배달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으로 꼽힌다.
입점업체 측에서 정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 마련을 요청한 만큼 정부는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공배달앱 통합포털 구축·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 배달앱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사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