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 중국인 직원 1심 징역 1년 6월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7010003603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07. 12:14

퇴사 직전 기술 자료 4000여장 출력…이후 화웨이 이직
法 "본인 가치 인정받기 위해 유출, 합리적 추론할 수 있어"
clip20241107115135
SK하이닉스 전경/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그 난이도나 중요성 등을 볼 때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유출 목적에 대해선 "피고인이 하이닉스 퇴직 후 중국 화웨이에 취업한 점으로 미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유출한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사의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2022년 6월쯤 국내로 복귀한 후 곧바로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퇴사 직전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가 담긴 A4용지 4000여장 분량을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A씨는 "반도체 공부와 업무 인수 목적으로 자료를 인쇄한 뒤 바로 파쇄했고, 기술유출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